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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학생들 급하면 성매매” 망언한 교수 결국 징계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5.29 17:58
수정 2026.05.29 17:58

ⓒ 에브리타임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한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이 징계를 내리고 수업에서 전면 배제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대학은 이 날 학교법인이 대학 소속 B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전날부터 B 교수를 수업에서 전면 배제했으며 학교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함께 내렸다.


다만 학교 측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임이나 파면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기존에도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을 더욱 심도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B 교수는 강의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학생들에 따르면 그는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대·고려대·연세대생이 A+, 너네는 C등급이다”,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등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발언과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도 반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대학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B 교수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캠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자 캠프 측은 B 교수를 해촉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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