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부산 공연…부당 숙박 요금 추가 결제 소비자피해 주의보
입력 2026.05.29 13:30
수정 2026.05.29 13:30
공정위·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바가지 요금 근절 나서
서울 중구 명동 케이메카 명동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BTS 앨범 등 굿즈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부당한 숙박 요금 추가 결제 등 바가지 요금 근절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내달 12~13일 열리는 BTS 공연에 대비해 ‘바가지 숙박 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먼저 예약 확정 소비자에 대한 ‘숙박 요금 추가지급 요구’를 방지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이용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가 게시한 숙박 요금표 등을 사진 등의 기록으로 남겨둘 것 ▲숙박 요금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지급 후 숙박업소의 추가대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철저히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정위·소비자원은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혈 경쟁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가격 하한액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부당하게 상품·용역을 끼워팔거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BTS 공연 주간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소비자 신고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점검·계도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또 내달 8~9일에도 추가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