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최상목 前부총리,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대법원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6 11:26
수정 2026.05.26 11:27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재판부 기피신청

"법관이 예단 갖고 재판 공정성 해칠 위험"

이진관 부장판사.ⓒ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차 불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2일 서울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부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법 형사35부와 서울고법 형사12-2부가 연속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