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기피신청 즉시항고도 기각
입력 2026.05.13 11:31
수정 2026.05.13 11:33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 어렵다" 형사합의33부 기피 신청
"이해관계인인 법관, 예단 갖고 재판 공정성 해칠 위험 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전날(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해 최 전 부총리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사합의33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 질의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인인 법관이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를 심리한 법원 형사합의35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최 전 부총리 측이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