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점검…2시간마다 20분 휴식 여부 확인
입력 2026.05.26 12:00
수정 2026.05.26 12:00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정부가 다음달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조선·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강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노동부는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 전 현장 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오후2시부터 오후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중심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기상청이 올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도 세분화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2시~오후5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종료 뒤인 6월 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상황은 예측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