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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위기 ‘경계’ 상향…농가 자가 예찰 당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5.22 10:36
수정 2026.05.22 10:37

세종 첫 발생에 위기단계 상향

신고 지연·은폐 땐 보상 감액

배나무의 잎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병징. ⓒ농촌진흥청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위기관리 단계를 ‘경계’로 올렸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에 정기적인 자가 예찰과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에 대응해 전국 사과·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이다. 초기에는 증상 판별이 어렵지만 열매가 맺히고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에는 열매와 잎, 가지 끝이 검게 탄 듯하거나 적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 19일 세종에서는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는 ‘경계’로 상향됐고 중앙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전국 사과·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 차단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다발생 시기인 5~7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전국 과수 재배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발생 시군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자가 예찰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농업인은 알림 메시지에서 ‘설문 시작하기’를 눌러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뒤 자가 예찰 문항에 답하면 된다. 문항은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 살포 여부 ▲잎·가지 갈변 또는 흑변 증상 유무 ▲과실 부패 및 세균성 점액 유무 ▲새 가지 끝이 구부러지는 증상 유무 등이다.


미발생 시군 농업인도 자가 예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함께 활용하면 자가 예찰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한 번 확산하면 과원 단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신고가 방역의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기온이 오르는 7월까지는 증상이 뚜렷해질 수 있어 농가 단위 점검 필요성이 커지는 시기다.


올해 1월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으로 예방 수칙 준수 의무도 강화됐다. 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추거나 감추면 손실보상금 감액, 폐원 조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정기 예찰에 집중하고 있지만 농가 스스로 감염 의심 증상을 조기 발견·신고하는 일이 확산을 차단하는 최고의 방역”이라며 “기온이 상승하는 7월까지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작물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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