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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살인죄 적용…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21 13:36
수정 2026.05.21 14:05

檢, 폭행 당시 김 감독 사망 예견했다고 판단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피해자인 김 감독은 폭행 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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