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대 딸 둔기 살해' 중국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5.21 13:34
수정 2026.05.21 13:35
3살 된 동생 안아보려 했단 이유로 말다툼 끝에 범행
검찰. ⓒ뉴시스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중국인 친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9일 오후 2시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딸과 10년 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주장을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