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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 포르쉐 운전자, 혐의 모두 인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21 11:17
수정 2026.05.21 11:17

사고 당시 차에서 100개 이상의 약물 발견

약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 황모(34)씨(사진 가운데)가 지난 2월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에 취해 서울 반포대교를 운전하다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태영 부장판사)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황모(34)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8시44분께 포르쉐 SUV로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추락 과정에서 황씨의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다. 당시 사고 차에서는 100개 이상의 약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기소 이후 30회가 넘는 반성문을 써냈다. 피해자는 지난 15일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황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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