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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선전' 이은우 구속심사 돌입…종합특검 '첫 신병 확보' 기로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21 10:44
수정 2026.05.21 10:44

비상계엄 이후 내란행위 정당성 주장하는 뉴스 반복 보도

수사 기간 한 달 연장한 종합특검…출범 후 첫 구속 시도

권영빈 특검보 '이중 기소' 지적에 "법 모르는 분들 얘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가 성공할 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16분께 취재진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특검팀에선 권영빈·김정민 특검보가 심사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권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내란의 밤을 중단시킨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 선전한 행위에 대해선 엄벌에 처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부터 2024년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내란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팀은 지난 18일 오후 내란 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2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내달 26일이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특검은 범행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발생했고 과도한 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내란 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 비호한 사실을 확인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법원이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 수사에 탄력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90일)은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차 연장으로 내달 24일까지로 늘어났다.


다만 이번 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기소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이중 기소'로 볼 여지가 있단 지적이 나와 잡음도 예상된다. 특정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행위에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 특검보는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이번 사건은 앞서 기소된 사건과는 별개"라며 "이중 기소라는 말은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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