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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李대통령·국회에 보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20 14:39
수정 2026.05.20 14:40

"계속 수사 필요한 다수 사건들 인해 연장 결정"

내달 24일까지 수사 진행…한 차례 더 연장 가능

2차 종합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1차 수사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금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1차 수사 기간(90일)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1차 연장으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인 9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한 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한 특검팀은 출범 석 달 여만인 지난 18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전날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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