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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래커로 지하철역 도배한 전장연 대표 등 벌금형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20 14:44
수정 2026.05.20 14:45

공동재물손괴 혐의…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 300만원

권달주 상임공동대표·활동가 문애린 벌금 100만원 확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스티커 부착, 서울교통공사 강제억류 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3.05.08.ⓒ뉴시스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 문애린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 확대와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수백장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스티커 부착으로 건물 내벽과 바닥의 기능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부착한 스티커가 승강장 벽면의 안내 글씨를 직접 가리지 않았더라도 이용객들이 위치를 찾는 데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수백장의 스티커를 벽면과 바닥에 빼곡히 부착해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가 상당하다"며 "이용객들 중 상당수는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 직원 수십명이 이틀간 밤낮으로 스티커와 스프레이 제거 작업을 한 점도 고려됐다.


그러면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했어야 할 만한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27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 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환경미화원이 전장연 회원들이 붙여놓은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다. 스티커에는 'UN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하라', '전장연은 서울시 적군이 아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 STOP'라는 문구가 있다. 2023.03.27.ⓒ뉴시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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