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D-1…오전 10시 2차 사후조정서 운명 결정
입력 2026.05.20 08:46
수정 2026.05.20 15:07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오전 10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한다. 자정을 넘겨 15시간 넘게 이어진 협상에서 이견을 단 하나로 좁혔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전 최종 결론이 나온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회 직후 “오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사측이 입장을 정리해 오전 10시에 다시 온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가 자율 합의에 이르거나, 중노위 조정안을 양측이 수용하거나,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다.
남은 이견은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이다. 노조는 부문 공통 70%, 사업부 30%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부문 공통 40%, 사업부 60%를 주장하고 있다.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와 그 기간 등 나머지 쟁점은 전날 협상에서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사측의 최종 입장이다. 사측은 내부 논의를 위해 전날 밤 회사로 복귀했고, 오전 10시 회의에 다시 참석한다. 중노위가 이미 조정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사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 교섭이 마무리되고 총파업은 철회된다. 반면 사측이 거부하거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21일 총파업이 현실화된다.
박 위원장은 “자율 타결 가능성도 있다”며 노사 합의 여지를 열어뒀다. 노조 측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이송이 부위원장 등은 중노위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갔다. 최 위원장은 정회 직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일 수원지법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과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가 동시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파업 방식과 범위가 일부 제한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강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액을 1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총파업 하루를 앞두고 오전 10시 협상 결과가 삼성전자의 운명을 가를 최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