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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적법' 판결…박찬욱 KBS 감사 즉각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8 16:15
수정 2026.05.18 16:17

법원 내 2인 체제 해석 엇갈려 논란 재점화

野 "항소포기는 방송장악 덮기" 공방 가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2.12.ⓒ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KBS 감사 임명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 내에서도 2인 체제 효력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합의제 기관의 정당성 논란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박찬욱 KBS 감사는 법리적 오류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감사는 18일 KBS 사내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이 지닌 중대한 법리적 오류와 왜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5일 박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KBS 신임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5년 2월28일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신임 감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 법정 정원은 5인이었지만 당시 대통령 추천 몫 2인만 재직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구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실제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박 감사는 이번 판결이 기존 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과 다툼의 소지를 명확히 인정하며 본 감사의 직무 복귀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도 지난 1월 2인 체제의 KBS 이사 추천 의결을 위법으로 판결했고, EBS 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같은 판결로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2인 체제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가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의해 모두 뒤집혔던 재판부"라고 지적했다.


현재 KBS 감사직에는 후임자가 없다. 정지환 전 감사는 대법원이 2인 방통위의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자 지난해 9월 자진 사임했다. 박 감사는 "방송법 제47조에 따라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를 만들어놓고 오히려 그 불법성을 물고 늘어졌다"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받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바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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