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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도 언급한 '인천 보복대행' 피의자, 사흘 만에 천안서 검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16 11:49
수정 2026.05.16 11:49

텔레그램 의뢰 통해 착수금 30만원 받고 범행

배후 등 수사…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李대통령 "사적 분쟁, 법 질서 따라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인천 서구 '사적 보복대행' 범죄 사건 관련 보고서. ⓒ이재명 대통령 SNS

최근 인천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피의자가 사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적을 이어간 끝에 이날 오전 3시30분쯤 충남 천안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의뢰를 통해 착수금 3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30대 피해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보복 대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의뢰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B씨는 경찰에서 "별달리 짚이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전의 보복 대행 범죄 피해자들처럼 사기 피해를 보거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배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해당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보고서를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전날까지 관련 피의자 50명이 검거됐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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