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 '2002년생' 장윤기…체포 당시 '무직'이었다
입력 2026.05.14 08:10
수정 2026.05.14 09:23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광주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오전 7시부터 내달 12일까지 3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2002년생 만 23세로, 체포 당시 무직이었다.
장윤기는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중대 범죄 피의자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장윤기의 공개 동의 거부로 공개가 미뤄졌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인근에 있던 B군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다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B군은 치료를 받고 있다.
장윤기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장윤기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