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국, 특별공급 악용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5명 檢 송치
입력 2026.05.12 17:09
수정 2026.05.12 17:09
'자녀 3명' 당첨확률 높은 청약통장 소유자, 불법전매 추진
아파트 가격 치솟자 일당 사이 다툼 벌어지면서 사건 전말 드러나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관계도. ⓒ서울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지난 2023년 광진구 소재 A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씨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고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한 결과,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138.52㎡ 아파트(분양가 24억원)에 당첨됐다.
이후 A씨는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원을 받았다.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인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인 1년이 지나기 전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수억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 사이에 추가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벌어졌다.
D씨는 A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불이행하자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해 고소 및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관련자 5명의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