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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위조·무고에 경찰 매수까지"…80대 징역 1년8개월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2 10:46
수정 2026.05.12 10:46

사문서위조·무고·뇌물공여 등 혐의 1심

"허위 차용증으로 지인 고소 후 수사 무마"

법원.ⓒ데일리안DB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지인들을 고소한 뒤 수사가 진행되자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려 현금다발을 보낸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는 사문서위조, 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뇌물로 건네려 한 현금 1000만원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지인 2명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이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 위조 사실이 들통나자 담당 경찰관에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과 과일을 보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뇌물을 건네며 첨부한 편지에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이를 잘라 붙인 흔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조된 차용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문서를 위조해 범행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경찰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주려 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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