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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비상소통 돌입…지방선거 우편물 3280만통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11 13:54
수정 2026.05.11 15:44

내달 3일까지 선거우편물 소통에 최선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21대 대통령선거일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투함하고 있다.ⓒ뉴시스

우정사업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우편물 특별소통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약 2449만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약 261만통 등 총 3280만통의 선거우편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12일부터 선거 당일인 내달 3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확보와 장비·시스템 점검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비상대책본부가 설치된다.


비상대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우편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선거우편물은 일반우편물과 별도 구분·처리되며 최우선으로 소통하고 특히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은 처리 전 단계에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처리 과정을 CCTV 등을 통해 촬영·기록된다. 우편물 배송 과정에 경찰 호송이 이뤄지는 등 보안이 강화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거소투표 신고서나 거소투표용지 회송용봉투를 접수할 경우,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배달기간을 고려해 우체국에서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각 세대 우편함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 등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선거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반송함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우편물은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수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4만여 전 직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차질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달 3일 실시된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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