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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영유아 이물질 삼킴 ‘67.6%’…노인, 음식물 삼킴 주의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11 13:25
수정 2026.05.11 13:25

공정위·소비자원, 이물질·음식물 삼킴 주의보

영유아·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영유아·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0세(487건), 2세(379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1568건)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384건), 완구(279건), 동전(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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