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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0대는 '코인' 팔아 집 산다…전 연령대 중 최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05.10 11:25
수정 2026.05.10 11:28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대금 별도 기재

30대가 전체 신고자의 70.7% 차지…자금 비중은 0.1% 수준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주택 구입 자금으로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활용한 사례가 3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기재한 사람은 총 324명이었다.


이 가운데 30대는 229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2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매각대금 규모도 30대가 가장 컸다. 30대가 주택 매수에 활용한 가상화폐 매각대금은 총 103억1000만원이었다. 이어 40대 54억9500만원, 20대 11억8500만원, 50대 10억7200만원, 60대 이상 5억100만원 순이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신고하는 서류다.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의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신고 항목에 별도로 포함됐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부터는 가상화폐 매각대금 여부를 따로 기재해야 한다. 매각 시점과 원화 환전 내역 등도 함께 소명해야 한다.


다만 30대의 전체 주택 취득 자금 가운데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그쳤다. 30대 자기자금 중에서는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기관 예금액은 14.6%, 증여·상속은 6.9%,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4.3%였다.


시장에서는 향후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수익이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투자자산을 처분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흐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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