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받아 연 18% 대출…금융위, 프랜차이즈 ‘고금리 장사’ 손본다
입력 2026.05.10 12:00
수정 2026.05.10 12:00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등 정책자금 활용한 가맹점 고금리 대출 구조 적발
가맹본부·특수관계 대부업체 통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
정책대출 제한·정보공개 강화 추진…“가맹점주 피해 차단”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정책대출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대부업 규제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책금융을 받은 가맹본부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 수준의 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면서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10일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정책대출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대부업 규제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사례 등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다.
금융위·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및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대상 대출 실행 규모만 1451억원에 달했다.
일부 가맹점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납하는 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인 ㈜□□□ 역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활용해 연 4% 수준으로 은행권 자금을 조달한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금융당국 등록 기준을 피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인위적으로 쪼개 운영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면서 대부잔액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데, 여러 대부업체로 나눠 지자체 등록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 대출 심사와 만기 연장 과정에서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대출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대출금리, 상환방식, 신용제공자와 가맹본부의 관계,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구조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직접 상환 여부를 통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