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3주택 이상 최고 82.5%
입력 2026.05.10 11:02
수정 2026.05.10 11:03
2주택자 20%p·3주택 이상 30%p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세 부담 1주택자보다 2배 이상 늘 수도
4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가격이 수정된 물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뉴시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다. 기본세율은 6~45%이며, 2주택자는 여기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어 보유 기간이 길더라도 세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예컨대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원에 매도해 양도차익 10억원이 발생한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는 약 3억33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돼 양도세가 약 5억74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주택자보다 약 2억4100만원, 72.4% 많은 수준이다.
3주택자의 경우에는 3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돼 양도세가 약 6억8700만원으로 증가한다. 1주택자보다 약 106%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유예 조치 종료와 함께 일부 보완책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돼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 절차를 마치면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 잠김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