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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모방했나…남편 술에 약물 타 살해 시도한 태권도장 관장·직원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5.09 15:09
수정 2026.05.09 15:10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공모해 직원의 남편이 마실 술에 약물을 타 살해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사용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사용된 정황이 파악됐다.


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직원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해당 약물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A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B씨 역시 긴급체포했으며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범행에 사용한 약물이다.


이 약물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안, 불면, 경련, 근육 긴장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A씨 등이 실제 해당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관련해 피의자들 진술만 있는 상태라 실제 (약물이) 사용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이 약물을 입수하게 된 경위나 모방범죄 여부 등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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