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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감찰위 불러달라…대검서 출석 대기할 것"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08 19:32
수정 2026.05.08 19:33

"언제 개최되는지도 몰라…아침부터 대기할 것"

"소명 한 번 없이 공무원 처벌 있어선 안 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데일리안DB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조만간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월11일 대검 감찰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접했다. 당연히 당일 몇 시에 개최되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그렇기에 아침부터 대검찰청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하여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해드리겠다며 "제가 아니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명 한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현행 대검 감찰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비위 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 다만 대검 감찰위는 아직 박 검사에게 출석을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검사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부인하고 감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전날 대검에 제출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수원지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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