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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출국금지 통보 안 하면 위법"…대법원 첫 판단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08 11:04
수정 2026.05.08 11:04

성남FC 수사 참고인 변호사, 공항서 출국금지 첫 인지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국가가 585만원 배상하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수사 과정에서 출국을 금지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A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A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수수료 85만5000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85만5000원을 지급받게 됐다.


성남FC 비상임 감사였던 A 변호사는 2022년 검찰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됐다. 사건 조사를 위한 참고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2022년 9월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기간 연장에 따라 같은해 12월24일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A 변호사는 2022년 12월8일 국제 학술교류회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가 처음으로 출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일 뒤늦게 출국금지가 해제됐으나 예약 항공편은 이미 출발한 뒤였다고 한다.


쟁점은 출국금지 및 연장 결정과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통지유예가 위법한지였다. 1심은 A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통지유예는 위법으로 보고 학술교류회 참가비 취소 수수료 85만5000원에 위자료 100만원을 더해 총 185만5000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1심은 "원고가 출국금지 결정 이전·이후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통지한다고 해서 범죄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법은 통지유예를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국금지에 대한 불복 절차를 두는 점, 통지 없는 출국금지가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점, 출국금지는 보상 절차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지 유예 사유를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심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높여 총 585만5000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통지유예로 직업적 신뢰도와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범죄 수사에 중대·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통지유예 허용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출국금지 통지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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