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허위 유포 시 1년 이하 징역
입력 2026.05.07 21:18
수정 2026.05.07 21:18
부동산거래신고법·토지보상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CI.ⓒ국토교통부
앞으로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근거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매물 게재 시 필수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허위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부당표시광고 금지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다만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의무 등은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이전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이행기간을 부여한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돼 공익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도 공공시설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해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용도 폐기)”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구분지상권(등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토지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