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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부담 던다"…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지급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5.07 21:16
수정 2026.05.07 21:17

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앞으로는 경유가 리터(ℓ)당 2000원을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통·물류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의 추가 지급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유가보금 지급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제한돼 있다. 경유가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만 지원됐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1리터에 1961원이라면 초과분 261원의 70%인 183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가 1961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경유가격이 2100원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나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지급 시기, 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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