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출연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입력 2026.05.07 17:11
수정 2026.05.07 17:11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인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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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7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ENA·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스핀오프 프로그램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