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대통령 임명 특검이 공소취소?…헌법 파괴"
입력 2026.05.06 16:23
수정 2026.05.06 16:24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입법부 통해 사법 개입"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공동취재]ⓒ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을 겨냥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직격했다.
교수회는 6일 성명에서 "입법권의 남용에 의한 사법권 중 공소권의 침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히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이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취소권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에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입법부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법절차에 직접 개입해 공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결론적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작금의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와 재판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락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 존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