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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수수 혐의' 현직 부장판사 불구속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06 10:50
수정 2026.05.06 10:51

공수처 수사2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기소

재판 관련 편의 대가로 3300여 만원 상당 이익 및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도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 변호사에게 3300여 만원 상당의 이익과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을 목적으로 B 변호사 소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1400여 만원 차임 이익을 취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1500여 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다. 현금 300만원이 동봉된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기재됐다.


고등학교 동문인 이들은 부임 이후 사건이 고발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190여 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저녁 식사 자리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됐다.


특히 상가를 무상 제공받은 2024년 3월쯤 이후 선고한 6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을 파기했다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3월 18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공수처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히고 기소에 이른 이례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전문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사법절차 관련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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