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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5.05 11:01
수정 2026.05.05 11:01

농진청, 농장주 중대재해법 안내자료 보급

상시근로자 5~49인 미만 농장 대상 안내

교육·기록관리·비상대응 등 6대 항목 제시

근로자 고용 농업경영주 안전교육 표지 ⓒ농촌진흥청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소규모 농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소규모 농사업장의 법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해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자료는 법 적용 대상 여부, 일용직·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농장주 의무, 중대산업재해 기준, 사고 발생 시 처벌 여부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농진청은 상시근로자 5~49인 미만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과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안내문은 농업 경영주가 자신의 농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근로자 포함 기준을 정리했다. 일용직과 외국인 근로자 포함 여부, 농장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 판단 기준, 사고 발생 시 처벌 가능성 등 현장 질의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담았다.


농진청은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주가 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영주가 평소 챙겨야 할 기본 점검 사항과 교육, 기록 관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등 6대 핵심 항목도 포함했다.


표준 교안은 농진청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공동 제작했다.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 농업 경영주가 알아야 할 근로자 보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실었다.


이번 자료는 농업 현장에서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진청은 안내문을 농업인 단체 등에 배포해 안전관리 인식 제고에 활용하고, 표준 교안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문과 표준 교안은 농업인안전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농업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관련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김경수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장은 “농업인 고령화, 농업 규모화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안내문과 표준 교안이 소규모 농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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