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상시 단속…친환경 이륜차 전환 지원도
입력 2026.05.03 11:23
수정 2026.05.03 11:23
소음기 불법 개조 등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 명령·과태료 부과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추가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도
이륜차 소음 단속 현장.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소음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 등) 초과 운행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튜닝) 등이며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숙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대시민 홍보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과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간·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 기동반을 투입한 불시 단속 병행으로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높은 단속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음을 유발하는 내연기관 이륜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기 이륜차 지원정책 추진에도 나선다. 특히 이륜차 이용이 많은 배달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친환경 이륜차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온상승으로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