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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불법 해외송금’…정부, 6000억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5.03 12:00
수정 2026.05.03 12:01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관계기관, 협업 강화해 성과 창출 지속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가상계좌와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약 6000억원 규모를 적발하고 관련 업체와 업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범정부 대응반 출범 이후 성과로, 지능화되는 외환범죄에 대한 공조 대응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했다.


먼저 대응반은 본인 외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등 편법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적발,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별도 등록 및 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중고차·부품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환치기 업자가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8분의 1 수준으로 조작해 매출액 과소 신고 이후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결과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협업한 바 있다.


또 국세청은 고철 등의 수출액 과소 신고 후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서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탈세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재경부와 한은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 기관별 조사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은 중간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대응반은 복잡·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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