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 주류시장 경쟁 제한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입력 2026.05.03 12:00
수정 2026.05.03 12:00
제주주류도매업협회, 판매가격 마진 등 상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 지역 주류 도매업자의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과 가격 통제 행위를 적발·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구성사업자(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혐의다.
제주주류협회는 지난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구성사업자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정기총회와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 상호 간 기존 확보한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을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2023년 6월에는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간 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시 조치사항‘(분쟁조정지침)을 시행해 타 구성사업자의 거래처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정상가격’이나 ‘생존가격’을 유지·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등 가격 통제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1월 국세청 고시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돼 주류 도매업자는 주류거래와 관련, 주류소매업자에게 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및 대여금을 제외한 금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자, 2020년 1월 이사회에서 무지원시 할인율은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할 것을 결정했다.
정상가격은 출고가격에 종류에 따라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이며, 생존가격은 무지원시에는 할인율을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가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주 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된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제주 지역민과 국내 여행객 등이 찾는 소주, 맥주 등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