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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람보르기니 몰다 택시 받고 도망친 20대 여대생…1km도 못 도망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5.03 10:24
수정 2026.05.03 10:28

추돌 후 1km가량 도주하다 경찰 붙잡혀

마약류 범행 집행유예 뒤 6개월 만 범행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고가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시점은 마약류 관련 범행 뒤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이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몸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이 컸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고, 이후 1km가량 도주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은 0.098%였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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