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법 위반 과징금 강화…반복 시 최대 2배
입력 2026.04.30 10:20
수정 2026.04.30 10:20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20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돼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돼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기존 3단계 부과체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를 일부 개선한다.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한다.
대리점의 경우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참작사항은 총 6개다.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리점분야는 30%로,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했으나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가맹분야의 경우에도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이 외에도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