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인증서 준다…29개 혜택
입력 2026.04.30 08:30
수정 2026.04.30 08:30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안내 포스터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한해 인증제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청년고용을 비롯해 정규직 비율, 근로환경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함께 평가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인천에 소재한 업력 2년 이상의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마이스(MICE)업 기업이다.
지난 2024년 12월 대비 지난해 12월 기준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해야 하한다.
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50인 이상 기업은 5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 증가율도 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약 20개 기업 내외로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또 경영안정자금 지원, 보증 및 보험료 할인,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총 29개 항목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유연근무를 비롯해 재택근무,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워라밸) 제도를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신청은 다음 달 1~22일까지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비즈OK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는 고용 규모뿐 아니라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며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