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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유저 기망 안 했다"…넥슨-공정위, 과징금 116억 공방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6.04.29 18:42
수정 2026.04.29 19:14

공정위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최종 변론기일

넥슨 "부작위일뿐…확률 공개 후 매출 46% ↑"

공정위 "확률 은폐, 의도적 소비자 기망 행위"

재판부, 오는 7월 22일 선고 예정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사옥 전경.ⓒ넥슨

넥슨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과징금 116억원을 두고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9일 오후 넥슨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양측이 각 20분씩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월 확률 정보 미공개를 이유로 넥슨에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슨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부작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넥슨이 블랙큐브 등 유료 아이템의 등급 상승 확률을 1.8%에서 1.0%로 점진적으로 낮추면서도 초기 공개값을 그대로 유지해 소비자가 동일 확률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아이템 확률 조정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이템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기망한 것이고, 회사에서 몰라서 고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가면서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원고(넥슨)가 얻은 매출액이 5470억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넥슨 측은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작위'가 아닌 단순 '부작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가 상정한 소비자 기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의도적으로 확률 조정을 숨긴 게 아니라 단순 누락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넥슨 측 대리인은 "공정위 처분 근거인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은 적극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라며 "이를 소비자 기망으로 해석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나 자율규제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일"이라며 "10년, 15년이 지나서 왜 갑자기 이 처분이 내려졌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 문제다. 의무적 확률 공개를 규정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는 2024년 3월 22일에야 시행됐다. 넥슨 측은 법 시행 이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행위를 해당 조항으로 제재한 것은 소급적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 시행 전인 2021년 3월부터 자발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온 점도 참작 사유로 들었다.


또한 2021년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한 이후 큐브 아이템 매출이 오히려 46% 증가했다며 소비자 오인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 대리인은 "소비자들이 실제 확률을 몰라서 오인했다는 증거는 없다. 2021년 3월 5일에 확률 내용을 공개한 이후 오히려 큐브 아이템 매출은 46% 올랐다"며 "이 사건이 정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적 관점, 기본권 침해 관점에서도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고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그 종류가 대법원이 판결한 은폐 및 누락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게임 콘텐츠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용약관을 보면 게임 서비스에 관한 콘텐츠는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엔 이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원고는 콘텐츠 변경되면 상세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공지했지만, 오직 유료 재화인 큐브 아이템의 확률 변경 사실만 공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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