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재판매 전면 규율…PG사 책임 묻는다
입력 2026.04.29 14:31
수정 2026.04.29 14:31
금감원,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도입…7월 1일 시행
가맹점 심사·거래 차단·AML 의무까지…PG 내부통제 전반 규율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악용 차단…고정식 계좌 제한·지연정산 원칙
29일 금감원은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하고,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대한 규율을 대폭 강화한다.
가맹점 심사부터 거래 차단, 자금세탁방지 의무까지 전 과정에 걸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금감원은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하고, PG사의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가상계좌는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 집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반복적으로 악용돼 왔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을 통해 대응해왔지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맹점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준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 전반을 규율하는 행정지도다.
먼저 가맹점 심사·사후관리를 위해 PG사는 가맹점의 실재성, 재무건전성, 사업 목적 등을 검증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불법 의심 시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도 검토해야 한다.
둘째는 불법 의심거래 사전 차단이다.
가상계좌는 원칙적으로 ‘일회성 계좌’로 운영하고, 반복 입금이 가능한 고정식 계좌는 정기 수납 등 목적이 확인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산 역시 실시간 대신 일괄 또는 지연정산을 원칙으로 해 자금 흐름 통제를 강화한다.
셋째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다. PG사는 가맹점에 대해 고객확인(CDD)을 수행하고 거래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하며, 의심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STR)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단계·도박·유사수신 등 금융질서 문란 우려 업종은 원칙적으로 가상계좌 계약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상계좌 기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의 내부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가상계좌의 불법 이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행 이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