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벌면 됐지?'…금감원,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 도입
입력 2026.04.29 12:00
수정 2026.04.29 12:01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금융감독원은 29일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행정지도)'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도박사이트 연루 논란 등을 빚은 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한 감독 체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행정지도)'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PG사는 가상계좌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별 PG사의 자발적·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만큼,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업무처리기준은 ▲가맹점 심사 및 사후관리 ▲불법행위 의심거래 사전 차단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크게 3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과 관련해 실재성, 재무건전성, 목적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가상계좌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용중단이나 계약해지를 검토하게 된다.
앞으로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 등에 대한 고객확인(CDD)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가맹점 등의 가상계좌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거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심거래 보고(STR)를 수행할 의무도 지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점 심사 강화 등 PG사 내부통제가 강화돼 가상계좌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체결 후에도 가상계좌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게 되는 만큼, 불법 의심 가맹점의 이용중단 및 계약해지 등 사후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 역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업무처리기준은 PG사의 시스템 구축, 세부 절차 마련 등 이행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이후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내부통제 개선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의심 PG사에 대해선 테마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PG사와 가상계좌 재판매 계약체결 시 PG사의 업무처리기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