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6.04.29 10:09
수정 2026.04.29 10:09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 등 담아
입법예고 기간 오는 6월 8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M사업자 지정 제도가 정비된다. CCM사업자 지정(기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 시행령상의 용어를 수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기존 고시상의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하는 한편, 지정심사기관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해 심사비용의 사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문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도 개선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사전에 안건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전문위원회는 정부·기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존 시행령은 정부위원은 관계 부처가 지명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 절차가 경직되어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위원의 지명 요건은 삭제하고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해 전문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