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 구속기소…아내는 석방
입력 2026.04.28 15:48
수정 2026.04.28 15:48
압수수색 및 심리·진술 분석 통해 범행 파악
아내 시체 유기 관여 혐의 적용치 않고 불기소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조재복. ⓒ대구경찰청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26)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조재복을 구속기소했다.
조재복은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오피스텔형 신혼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시신이 담긴 캐리어는 지난달 31일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당일 오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재복과 아내 A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직접 압수수색과 심리·진술 분석 등을 통해 조재복이 아내 A씨와 장모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이어간 끝에 범행에 이른 사실을 파악했다.
단 검찰은 함께 구속 송치된 아내 A씨에 대해선 조재복으로부터 감금돼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요에 따라 범행했다고 보고 시체 유기 관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 뒤 석방했다. 검찰은 A씨의 치료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