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故윤동일씨 국가 상대 손배소 시작
입력 2026.04.28 14:38
수정 2026.04.28 14:38
범인 몰려 옥살이 후 암으로 사망
"증거 조작 및 은폐…자백 강요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뒤 암으로 사망한 고(故) 윤동일씨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류승우)는 28일 윤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족 측은 윤씨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은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국가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고 국가 측 변호인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7일로 지정됐다.
윤씨는 1991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아 살인 혐의는 벗었으나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수개월 구속 수감 생활 후 출소했으나 암 판정을 받고 1997년 2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윤씨 유족 측은 당시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해 별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2022년 12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씨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2025년 10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정황이 있는 점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 확정 33년 만에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