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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비대면 가입 허용…여전사 타사 리스·할부 중개 가능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4.28 14:28
수정 2026.04.28 14:28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소상공인 카드가맹점 가입 절차 간소화

타사 시설대여·할부상품 중개 법적 근거 마련…업무범위 명확화

미성년자 체크카드 후불교통 한도 월 1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타사 리스·할부금융 상품 중개·주선도 할 수 있게 된다.ⓒ뉴시스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지고,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는 타사 리스·할부금융 상품 중개·주선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확인이 허용된다. 현행 제도상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이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 반드시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이 의무화돼 소상공인의 불편이 컸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는 2020년 11월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여전사의 업무범위도 넓어진다.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이 추가되면서, 타 회사의 리스·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그간 관련 수요가 있었지만 법상 근거가 불명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도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발급이 가능해지고,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도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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