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다시 빨간 날 됐다
입력 2026.04.28 13:23
수정 2026.04.28 13:23
노동절 63년·제헌절 18년 만에 복원
인사처, 공휴일 규정 의결 대체휴일 적용
공무원·교사 포함 전 국민 휴식권 보장
올해부터 노동절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제미나이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올해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과 3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이에 따라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63년 만에, 제헌절은 2008년 제외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되찾게 됐다.
노동절은 그동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한 데 이어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해 1949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복귀한다.
정부는 두 날에 대해 대체공휴일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경일인 공휴일의 취지를 살려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받고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29일 제헌절을, 3월 31일에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국무회의 공포 절차를 거쳐 노동절은 오는 5월 1일부터, 제헌절은 오는 5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