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심도 징역 2년…"정교유착 위험 야기"
입력 2026.04.28 11:59
수정 2026.04.28 12:0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통일교 현안 청탁"…판결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깉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위험을 야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진 않았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