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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납품가 담합 강제수사…검찰, 육가공업체들 압수수색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23 18:03
수정 2026.04.23 18:04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업체 9곳 압수수색

공정위, 지난달 총 31억6500만원 과징금 의결하기도

검찰ⓒ뉴시스

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육가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업체 9곳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드람푸드를 비롯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등 9곳에 대한 혐의를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일반육 입찰·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가격을 밀약했다고 보고 지난달 12일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6개 법인뿐 아니라 공정위가 담합에 관여했다고 본 나머지 3개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 돈육으로 분류해 매장에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의 두 가지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14건 가운데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나 그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써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뤄진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선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밀약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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