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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16 23:55
수정 2026.04.17 00:20

이재명 대통령 및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대기 전한길, 영장 기각 함께 석방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된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등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수익 때문에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보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익은 들어온다"고 답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경찰에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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