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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에 50대 행인 사지마비…20대 구속기소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4.16 20:29
수정 2026.04.16 20:30

이상 동기 범죄 매년 40여건 꾸준히 발생

본문은 사진과 무관. ⓒ 뉴시스

새벽 시간대 길거리에서 처음 본 행인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길을 가던 B씨 일행에게 침을 뱉고 달아나다, 이를 쫓아온 일행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바닥에 넘어지며 경추 손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영구적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연관성이 없고 동기가 불분명한 '이상 동기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 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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